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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져나갈 곳 `없다`
등록일 : 200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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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재산과 능력이 있는데도 건강보험료를 내지않는 고액체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특별관리로 징수율이 크게 높아졌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때에 내는 것이 남는 것`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정연 기자>

건물까지 소유한 대전의 김모 씨는 무려 5년 5개월 동안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밀린 보험료만 790만원.

건강보험공단은 수십 차례 납부를 권유하고 독려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결국 부동산 압류에 들어갔습니다.

김씨가 소유한 건물은 시세가 3억 7천만원이었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에 부쳐진 끝에 감정가보다 훨씬 낮은 1억 8천 5백만원에 팔렸습니다.

김씨는 790만원의 건강 보험료를 안내려다 1억 9천 만원의 손해를 본 것입니다.

부산에 사는 유모씨는 7년 동안 120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7억 3천만원의 부동산을 압류 당하자 부랴부랴 체납액 전액을 자진납부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자진 납부를 유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납부 능력이 있는 장기 고액 체납자 3만 7천 9백여세대에 대해 공매와 같은 특별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전체 체납액의 30%인 387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이렇게 압류 24만여건 등 납부 독려를 강력히 추진한 결과 3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도 4만여 세대가 줄었습니다.

현재 특별관리 대상세대 가운데 2천238세대, 103억6천만원이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6만천718건의 예금과 채권에 대한 압류 등 대대적인 추심을 벌이고 있어 앞으로 징수액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하반기에도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 공매 등의 강제 징수를 강화하는 한편, 납부 능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정 경감을 통해 행정비용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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