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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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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위기 조기극복 위해 정극재정 할 때“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 신문의 보도입니다.
현 정부 들어 국가 채무 증가 속도에 가속이 붙었다는 지적인데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에 공기업 부채까지 모두 합친 ‘공공부문 부채’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 양호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내용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우선 국가부채비율, 증가하는 건 맞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에 비해 2022년, 15퍼센트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경제위기로 지출이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질 정도로 악화된 상황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일반정부부채 비율, 40퍼센트를 기록합니다.
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양호한 수준입니다.
또 해당 기사에서 언급한 공공부문 부채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56퍼센트를 기록하며 이 또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최근 OECD도 우리나라의 확장 재정에 아주 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렸죠.
정부는 적극 재정을 통해 코로나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재개를 위한 밑거름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존의 사업형 임대주택의 장점을 살리면서,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정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2025년까지 매년 4만호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또 뒷통수 맞을라’
6.17 대책 이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주는 세제 혜택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에 민간 사업자들이 참여를 고민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인데요.
하지만 국토교통부에 확인해보니, 뒷통수 맞을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특히 6억원 이하 주택에 주어지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 그대로 적용됩니다.

“알바하다 탕을 쏟아 화상을 입었습니다” “알바하다 물건을 옮기다 발목 인대가 늘어났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 작고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통 아르바이트생에게는 4대 보험을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보니, 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아르바이트생, 산재보험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상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누구나’ 산재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은 물론 정규직, 비정규직, 일용직, 임시직까지 모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고, 보험료 전액도 사업주가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르바이트 하다 다쳤다면, 산재보상 혜택 당당히 받고 맘 편히 건강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조두순법‘, 주요 내용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초등학생 납치, 성폭행 혐의로 12년을 복역하고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는 조두순.
2009년 관련 범죄의 재범 차단을 위해 이른바 ‘조두순법’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런데, 정작 조두순에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조씨가 출소하기 전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은영 변호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은영 / 변호사)

최대환 앵커>
올해 12월이면 조두순이 출소하게 되는데 이전부터 많은 분들이 그가 출소하게 되면 재범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관련 재범을 막기 위한 조두순법이 정작 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우선, 조두순법이 어떤 겁니까?

최대환 앵커>
그런데 이러한 조두순법이 판결이 확정돼 형 집행을 받는 중인 조두순에게는 무용지물 이라는데, 정말 입니까?

최대환 앵커>
새로 만들어진 법상으로는 적용이 되진 않지만 준수사항을 변경하면 피해자 접근금지 조치도 가능 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 적용은 어떻게 됩니까?
24시간 감시할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 되지 않으면 재범을 막기 위한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적용이 불가능한건가요?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김은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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