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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후 사라진 마을 진입로···권익위, 합의안 도출
등록일 : 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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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아 앵커>
충남 부여의 한 시골 마을 앞 2차선 도로가 얼마 전 4차선 도로로 확장됐는데요.
그런데 공사 이후 기존에 있던 마을 진입로가 단절되면서 마을에 들어서려면 불법 좌회전을 하거나 우회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결국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자로 참여해 기관과 주민 간 최종 합의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정확히 어떤 구간의 문제였나요.

◆ 신국진 기자>
네, 충남 부여군 구룡면 죽교마을 소식인데요.
지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남 부여군 죽교 마을 앞으로는 2차선 도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충남 부여군 구룡에서 충화 구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이뤄지면서 4차선으로 확장됐고, 최근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 김현아 앵커>
기존의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했다는 건 그만큼 차량 통행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뤄진 조치였을 텐데요.
공사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건가요?

◆ 신국진 기자>
아닙니다.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주민 불편이 제기된 건데요.
마을 주민들은 도로 확·포장 공사 이전까지만 해도 마을 앞 2차선 도로에서는 좌회전이 가능해 안전하게 마을로 진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사 후 생긴 4차선 도로에 마을진입 좌회전 차로가 사라진 진 겁니다.
그렇다 보니 마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약 500m 이상을 우회하거나 마을 입구에서 불법 좌회전을 해 진입해야 했다고 합니다.

◆ 신국진 기자>
마을을 방문해 주민들과 함께 민원을 제기했던 이장님의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다.

인터뷰> 임중연 / 충남 부여군 죽교2리 마을이장
"처음에는 여기 중앙선에 마을 진입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에 민원을 넣은 거죠. (그럼 2차선 도로일 때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지나던 구간이었나요?) 범위가 짧으니깐 건너가는 건 관계가 없었죠."

◇ 김현아 앵커>
마을 주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나던 도로였는데 한순간에 사라지면서 크게 불편을 겪었을 텐데요.
우회하는 것도 번거롭고, 그렇다고 좌회전은 불법이니 교통사고 위험도 그만큼 높았던 거잖아요.

◆ 신국진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사업시행자인 충남종합건설사업소와 부여군청, 부여경찰서 등에 여러 차례 마을 진입로 개설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고, 마을주민 60여 명이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해 민원 해결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인터뷰> 정영준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상담심의관
"지난 7월 초에 충남 부여군 죽교리 주민 60여 명이 저희 센터에 상담을 신청했는데요. 그 내용은 충남종합건설사업소에서 금년 5월 달에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마을 앞에 기존에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던 좌회전 차선을 없애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께서 다시 좌회전 차선을 만들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좌회전 차선이 없어지면서 불법 좌회전이 늘어나면서 교통사고 위험도 증가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권익위는 민원 접수 후 여러 차례 현장 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해결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주민 요구대로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4차선 도로에 인접해 있던 마을전용도로는 일방통행으로 변경하는데 합의했다고 합니다.
현장 영상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소: 죽교마을 / 충남 부여군)
공사를 진행하면서 만들어진 노란색 안전지대는 현재 지워진 상태입니다.
합의안이 마련되면서 임시로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변경해 놓았습니다.

◇ 김현아 앵커>
그렇군요.
합의안이 마련된 후 지연 없이 개선돼서 다행이네요.

◆ 신국진 기자>
네, 당초 주민들이 요구하던 부분이 빨리 개선된 거죠.
임시 조치 되면서 마을에서 4차선 도로로 진입할 때도 좌회전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된 부분 중 하나가 4차선 도로 옆에 위치한 마을 도로인데요.
사실 이 도로로 좌회전 차량이 진입하면 충돌 사고 위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로 좌회전 한 차량은 진입하지 못하도록 일방통행으로 변경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조치된 부분에 주민도 만족해했습니다.

인터뷰> 임중연 충남 부여군 죽교2리 마을이장
"(이렇게 불편 있을 때 이렇게 개선이 된다고 했을 때 주민분들은 뭐라고 하셨나요?) 잘했다고 하죠. 잘했다고..."

인터뷰> 정영준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상담심의관
"저희가 조정을 하다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가 조정하는대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경우에도 좌회전 차선을 신설하면서 신호등을 신설해야 하는데 신호등을 만들 경우 수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부분을 충남종합건설사업소에서 흔쾌히 예산사용을 동의해 주셔서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 김현아 앵커>
합의안이 마련되면서 임시로 공사한 거잖아요.
아직 안전시설 등은 조금 부족해 보이거든요.

◆ 신국진 기자>
네, 현장에서 구간을 통과하는 차량을 보니 속도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때문에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한 구간 양방향으로 과속 방지 카메라가 앞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또한, 좌회전 노선 표시도 도로교통법 기준에 맞게 새롭게 정비 될 예정으로 앞으로 완료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추가 시설 마련도 요구했는데요.
앞선 합의문을 환영하면서도 몇 가지 문제를 더 제기했습니다.
마을 앞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에서 마을 진입로까지 인도가 없어서 통행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특히, 도로 양옆으로 인도가 없어서 어르신이나 아이들의 안전 문제도 있으니 이에 대한 문제 해결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이기환 / 영상편집: 이승준)
그러면서 어르신 보호구역 지정이라든지 과속 단속 카메라와 함께 방지턱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김용우 / 충남 부여군 죽교1리 마을이장
"여기 보다시피 가변차로가 하나도 없어요. 애들 자전거 타고, 많지는 않지만 시골에 자전거 타면 사람도 살아야하는데 사람 살기는 굉장히 불편해요. (11분 25초) 그러니깐 애들도 다니기 불안 하니깐 농로로 다니고 있습니다. 과속카메라는 반드시 설치해주셔야 합니다."

◆ 신국진 기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부분에 권익위가 신속한 해결 방안을 마련한 만큼, 주민 이야기처럼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개선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현아 앵커>
여러 기관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해결에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권익위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된 모습입니다.
앞으로 보완 과정을 거쳐서 마을 주민과 운전자들의 안전을 고려한 완벽한 마무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신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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