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재택근무 GPS로 위치추적 할 수 있나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회사가 재택근무할 때 위치추적을 한다는데 문제 없나요?”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회사가 늘면서, 여러 궁금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재택근무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종합매뉴얼'을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한 언론은 이 매뉴얼 때문에 근로자들의 권리가 침해될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재택근무를 할 때, 근로자가 동의만 하면, 회사에서 언제든 근로자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추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겁니다.
심지어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까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부의 종합 메뉴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우선 위치추적, 그러니까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건 두 가지 법에 따라야 합니다.
위치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여기에는 ‘함부러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 ‘정보 수집 시 법적절차를 밟아야한다’ 등 위치정보 수집과 이용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번 종합 매뉴얼도 이 법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로자에게 동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 ‘정보수집을 강제하거나 거부했다고 해서 징계를 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
이런 내용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만, 근로자와 이용자 사이의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사전합의가 중요해 보입니다.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올해 들어 더욱 어려워졌다’ 한 언론의 기사입니다.
한 시중은행의 조사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의 부동산 거래 중 무주택자가 집을 산 비율이 2013년에 비해 10%나 줄었다는 겁니다.
이 내용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전국의 부동산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자료인, 부동산 실거래 등록시스템을 살펴봤습니다.
올해 상반기의 무주택자 매수비율은 전체 거래의 50퍼센트 수준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2.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기사 내용, 사실과 다른 겁니다.
알아보니 해당 기사에서 인용한 통계는 건물 대상과 매수인 기준이 기사 제목과 사뭇 달랐습니다.
상업용 건물 등 주택이 아닌 건물 유형까지 분석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매수인 기준 또한 무주택자가 아닌 생애 최초 집을 사는 사람만으로 한정했습니다.
주택이 아닌 건물까지 포함한 통계로 무주택자의 주택 매수비율을 말하는 건 타당하지 않겠죠.
‘추석 선물로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긴급재난자금 상품권이 도착했습니다’
요즘 이런 문자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모두 스미싱 사기 문자입니다.
추석이 다가오자, 택배 회사를 사칭한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심지어 올해는 재난지원금 안내 문자를 사칭한 스미싱도 등장했습니다.
‘설마 내가 당하겠어’ 생각하시겠지만, 올해 스미싱 문자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함께 연휴기간동안 모니터링 등 사기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무엇보다도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링크주소를 클릭하지 말아야하고, 백신 프로그램을 사전에 설치해두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또 출처가 알 수 없는 앱을 설치할 수 없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도 강화해두시는 것도 스미싱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공정위 기업 조사, 영장도 필요 없는 강제 조사?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대상으로 하는 조사와 관련해서 일각에서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영장도 필요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 성경제 과장과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성경제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 공정위의 기업 조사가 통제가 전혀 없는 강제조사라며 심지어 조사와 심사에만 4,5년이 걸린다는데,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공정위가 기업을 조사할 때 자료 제출에 대한 요구사항도 대중이 없다며 해당 공무원 개인이 알고 싶은 걸 요구하는 느낌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료 제출 관련해서 내부 규정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대환 앵커>
이러한 기업 조사가 끝나면 심사 절차는 단 1회로 종료한다며, 기업에게 충분한 해명 기회도 주지 않아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없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최대환 앵커>
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 성경제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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