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공통뷰

법무부,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도 운영
등록일 : 2020.09.25
미니플레이

유용화 앵커>
법무부는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도' 시행을 위한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기체류자격 외국인은 감염병관리법상 '관심'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숙박업자에게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제시해야 하고, 숙박업자는 이를 12시간 이내에 법무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단기체류 외국인의 국내 체류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567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