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앵커>
가을로 접어든 지금 계절에 자연 휴양림에서 즐기는 삼림욕은 생각만 해도 힐링이 되는 기분인데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음껏 즐길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최영은 기자, 오늘 소개할 사례는 이와 관련한 내용이라면서요.
◆최영은 기자>
맞습니다.
만약 휴양림을 예약한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상당수 발생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김현아 앵커>
아쉽지만 휴양림 방문을 취소할 수밖에 없겠죠.
◆최영은 기자>
그렇죠, 아무리 휴양림이라도 사람들이 몰리는 공공시설에는 최대한 가지 않는 게 개인 방역의 기본이겠죠, 여기에 또 성수기인 여름철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계속됐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휴양림을 예약했다가, 취소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례자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인터뷰> 설경자 / 대전시 중구
“올해 8월에 가족과 모처럼 여행을 가게 돼 휴양림을 예약했습니다. 부안 변산 휴양림을 예약했는데 계속 비가 왔잖아요. 갈 수 없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취소 결정을 하게 됐는데 위약금이 성수기 기간에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당시 이 분이 예약한 방은 9만 원대의 방이었습니다.
휴양림 예약 특성상 전액 완불한 상태였고요.
5일 전 예약을 취소해도 40%의 위약금,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현아 앵커>
5일 전이라면 임박한 것도 아닌데 위약금 비율이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영은 기자>
네, 휴양림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성수기 주말 기준입니다.
이용일 열흘 전까지는 위약금이 전혀 없지만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위약금을 물게 돼 4일 전에 취소하더라도 60%의 위약금을 내야 합니다.
10만 원 상당의 시설을 예약했다면 4만 원만 돌려받는 거죠.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노쇼 등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준이 마련된 건데요.
그런데, 올해처럼 비가 많이 오거나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인터뷰> 설경자 / 대전시 중구
"(위약금 관련해) 고객센터 문의해보니 상담사가 고객의 안전이 우선이라면서 제 상황을 먼저 생각해주고 위약금 면제 처리를 해줬습니다.”
◆최영은 기자>
들으신 대로 올해 성수기 기간에, 폭우와 코로나19로 인해 예약을 취소하는 이들의 위약금을 휴양림에서 모두 면제 조치했습니다.
올해 장마는 이례적으로 오래 지속됐고 코로나19 상황도 초유의 상황이기 때문에 예약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가 예년보다 훨씬 많았는데, 이렇게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되니 불편함 없이 취소를 할 수 있어 이용 예정 고객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인터뷰> 나도승 / 희리산해송자연휴양림 숲 해설사
“그동안 여기 제가 있으면서 겪은 일은 우리 고객들에게 기상이변 등이 있어서 손님을 받지 못하면 위약금 제도가 있어서 50% 정도 반환해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의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요즘은 당일에 취소한다 해도 전액 환불을 해주기 때문에 제 경험으로 전혀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이제희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정보예약팀장
“위약금이 큰돈은 아니지만 이로 인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되고 위험한 지역에 국민들이 굳이 이동하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국민 지갑도 절약하고 저희 위험도 방지하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은 것 같아 아주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난 억울하다 이런 분도 많았는데 이렇게 해서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국가기관이 선도해서 이런 정책을 펼쳐줘서 감사하다는 반응이 다수입니다.”
◆최영은 기자>
산림청은 향후에도 만약 올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계속해서 위약금 면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현아 앵커>
그렇군요. 앞으로 휴양림을 이용할 분들이라면 피치 못할 상황으로 예약을 취소하게 됐을 때 위약금 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런 경우 말고 공공시설을 이용하면서 위약금 관련 문제로 발생한 불편이 꽤 많았다면서요?
◆최영은 기자>
네, 그렇습니다.
휴양림 역시 공공시설인데요, 휴양림 외에도 체육시설, 관광시설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위약금으로 인해서 그간 불편을 겪는 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민원들이 다수 접수됐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한재현 /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 조사관
"리조트를 예약했는데 태풍 소식을 듣고 예약을 취소했더니 위약금을 50% 부과해 50%만 돌려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 원래 캠핑장을 예약하면서 야외에서 바비큐를 할 예정이었는데 비가 온다고 해서 이틀 전 취소했더니 10%만 돌려준 사례가 있습니다.”
◆최영은 기자>
공공시설이라서 민간 시설보다 위약금이 적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었는데,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따르거나, 그 이상으로 위약금을 책정하는 경우도 있었던 건데요.
앞서 권익위 담당자가 소개해준 사례 외에도 위약금으로 인한 민원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지난해까지 해마다 권익위를 통해 관련 민원이 900건 가까이 접수됐습니다.
올해는 아직 집계가 되지 않았지만 아마 특수한 상황인 만큼 불편 사항이 더 많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최영은 기자>
앞서 소개해드린 숙박형 휴양림은 물론 공공 체육시설도 위약금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 이용객들이 많았는데요.
저도 이번 취재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됐지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 월드컵경기장의 경우 예약 후 이용일 20일 전에 취소하더라도 위약금을 90% 물어야 했습니다.
◇김현아 앵커>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을 때 20일 전에 취소를 하더라도 예약금을 10%밖에 돌려받지 못한다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는데요.
국민권익위가 이러한 국민의 불편에 공감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섰다면서요.
◆최영은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 민간 시설도 소비자분쟁해결 기준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위약금 기준을 세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시설은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 공공재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권익위가 해당 시설의 위약금 규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손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한재현 /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 조사관
“공공 휴양, 캠핑장에 대한 환불과 예약금 문제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2월부터 확인했고 그래서 관련 실태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지난 6월에 해당 기관들에 제도 개선 권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최영은 기자>
권익위가 제안한 권고 사항을 살펴보면요,
먼저 체육시설은 10%, 휴양림 등 숙박시설은 20%를 위약금 부과의 상한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이용일 기준 3일 또는 5일 이내에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 하고, 예약희망자가 많은 만큼 '예약 대기제' 나 '벌점제'등 대체 수단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말 그대로 권익위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검토를 거쳐야 하는데요.
(영상취재: 홍성주, 이정윤 / 영상편집: 김종석)
각 기관들도 내년까지 적정한 위약금 규정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김현아 앵커>
네, 그렇군요.
공공시설은 요금도 비교적 저렴하고 관리도 잘 돼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데요.
앞으로 위약금 부분과 관련한 합리적인 규정이 마련돼서 이용객들의 편의성이 높아졌으면 합니다.
최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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