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가 의혹' 추미애 장관·아들 무혐의
등록일 :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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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카투사 복무 당시, 병가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관련자 대부분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A씨, 당시 소속 부대 지역대장 B씨에 대해 '불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휴가신청,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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