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이전' 미혼부 자녀도 건강보험 적용
등록일 :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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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출생신고 이전 미혼부 자녀에게 건강보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녀의 건강보험 적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공단 지사를 방문해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와 `유전자검사결과`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난 2018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미혼부는 7천768명이고 이들의 자녀는 9천6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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