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화 앵커>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단체들에, 정부가 현행범 체포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신경은 앵커>
경찰은 일부 단체가 예고한 '서울 도심 차량 시위'에, 벌점 부과 등으로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박성욱 기자>
정부는 대규모 집회에 전국에서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한 장소에 밀집해 구호와 노래 등으로 침방울을 배출하는 만큼 감염확산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광복절 도심 집회로 인한 확진자도 현재까지 약 600명에 이른다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게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따라 10월 3일 개천절 서울 시내 신고 집회 중 10인 이상, 혹은 금지구역 내 집회 137건을 이미 금지 통보했다며 집회 강행에 대한 엄정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다시 한 번 엄중하게 경고드립니다. 집회 강행 시에는 정부는 신속히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이에 불응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등의 엄정한 대응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추가로 접수되는 집회가 10인 미만이라도 대규모 확산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집회금지를 통고할 방침입니다.
교통질서를 해치는 차량시위에 대해서는 벌점 부과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교통경찰의 정당한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하면 벌점 40점,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줄지어 통행하며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킬 경우 벌점 40점, 도로를 망가뜨리거나 장애물로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 벌점 100점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운전자가 관련법 위반으로 입건되면 즉시 면허정지, 구속되면 면허취소가 이뤄집니다.
경찰은 집회 강행에 대비해 서울경찰청 외의 기동 경찰력도 동원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박민호)
집결 단계부터 차단을 시작하고 3단계 차단선을 구축해 지난 광복절처럼 특정 장소에 다수가 모이는 것을 막을 방침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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