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 전월세 전환율이 4%에서 2.5%로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세입자의 월세 거주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기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이 4%에서 2.5%로 바뀝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전월세 전환율은 한국은행이 정한 기준금리에 3.5%를 가산해 산정했는데 가산 이율을 2%로 낮춰 전환율을 2.5%로 조정한 겁니다.
최근 1%대 저금리 기조를 고려할 때 기존 이율이 터무니없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다, 무엇보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도입되면서 집주인의 월세 전환 요구가 많아지자 세입자의 월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필요성이 더욱 커진 겁니다.
이에 따라 전세 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돌린다면 기존엔 33만 3천 원의 월세가 계산됐지만 이제는 20만 8천여 원으로 낮아집니다.
국토부는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으로 세입자의 주거권이 향상돼 전월세 시장이 보다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세입자의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됩니다.
전세 계약 갱신을 요구했을 때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다면 기존 세입자는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는지, 제3자와 계약을 맺었는지 여부를 확정일자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확정일자는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주민센터나 법원 등기소에 방문하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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