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12월 21일 서대문 형무소, 특수 범죄처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몇명의 죄수가 감방에서 불려나가고...사형 집행돼...
사형수 가운데엔 32살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한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도 있어...
그의 죄목은 사회대중당 간부로서 언론사 활동을 벌였다는 것.
누구도 예상못한 사형집행!
한 젊은이의 목숨을 앗아간 군사정권의 소급입법! 과연 타당한 것인가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무고한 희생자 유족 증언과 민족일보 기사 등을 통해 진실을 밝혀본다.
젊은 언론사주 조용수
# 1961년 5월 16일, 군부세력이 일으킨 5.16 군사정변은 한순간에 나라를 공포에 몰아넣고...포고령 10호, 계엄지역내에서 법원의 영장없이 체포 구금할 수 있다고 발표...
당시 창간한 지 세 달여 지난 신생신문사 사장 조용수, 이틀뒤 간부일행과 특무대에 의해 중부서로 연행 당하고... 다음날, 민족일보 폐간 조치당해...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 전개된 재판...합리적인 소명에도 군사정권의 계획된 사법살인은 중단되지 않아
조용수 사후 1년, 국제저널리스트 협회, 조용수 사장에 최고언론인에 수여하는 국제기자상 추서
# 원희복/ 민족일보 기념사업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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