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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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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효율가전 환급, 고가 대기업 제품에 쏠렸나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정부가 지난 3월부터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선호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이 사업이 대기업만 배불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환급액 대부분이 대기업 제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급 사업 추진 결과를 알아봤습니다.
환급 신청금액 기준으로 보면 대기업의 비중이 높은 건 맞습니다.
다른 가전제품보다 가격이 비싼 냉장고, TV 등 대형가전은 대기업 주도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청 건수 기준으로 보면 중소 중견기업의 제품 비중, 상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품별로 보면 전기밥솥의 경우 100% 중견기업의 제품이 환급됐습니다.
제습기나 공기청정기 등 환급 대상 품목 중 5개 품목은 중소 중견기업 비중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4대 대형 가전에서는 대기업이 환급사업 효과를 독식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4대 대형가전의 부품 80% 이상은 중소 협력사에서 조달합니다.
따라서 대기업의 대형가전이 팔리면, 중소 협력사도 간접적인 수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가전제품 구매할 계획이라면 으뜸효율 가전 구매하고, 환경과 경제 모두 챙기는 것도 좋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특고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죠, 그러면서 한 신문에서는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특고 실업급여는 로또 수준이다"
내는 고용보험료에 비해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임금 근로자에 보다 훨씬 많아 특혜라는 겁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매달 233만원 받는 보험설계사 A씨의 예시를 들었습니다.
A씨가 두루누리 사업으로 보험료 지원까지 받는다면, 보험료 대비 실업급여 규모는 125배에 달한다는 지적입니다.
이 보도, 사실 일까요?
특고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따져봤습니다.
우선 보험설계사 A씨는 두루누리 사업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두루누리 사업은 월보수 220만원 미만인 사람만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료 대비 실업급여 규모는 25배 정도입니다.
220만원 이상 급여를 받는 특고는 모두 25배 정도의 배율로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25배, 임금 근로자보다 많을까요?
임금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액 배율이 40배 정도입니다.
특고에게 특혜가 주어진다는 말도 사실이 아닌 겁니다.
또한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 특고 뿐만 아니라 임금근로자나 예술인 등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나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이라면 IP카메라, 많이 쓰실 겁니다.
아이나 반려동물이 집에서 안전하게 있는지, 집 밖에서도 스마트폰을 통해 지켜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영상이 우리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다면 어떠신가요?
좀 무서운 일입니다.
최근 이런 사생활 영상정보 노출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IP카메라를 해킹하는 수법인데요.
우리집이 남에게 생방송되지 않으려면, 보안 어떻게 지켜야할까요?
먼저 관리자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초기에 설정했던 ID나 비밀번호는 간단한 웹검색만으로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정보는 꼭 변경하고, 영문 대·소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해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게스트 모드를 꺼놔야 합니다.
게스트 모드는 관리자가 아닌 다른 누구나 IP카메라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가지고 있는 IP카메라에 게스트모드 기능이 있는지 꼭 확인하고, 비활성화 해놓으시는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IP카메라와 연결되는 모든 기기의 보안을 강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연결하는 공유기나 영상을 확인하는 스마트폰 등이 있겠죠.
아이와 반려동물의 안전, 해킹으로부터도 지키시지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진은 되고 막걸리는 안 되고, 기준 없는 전통주 '온라인판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전통주 분류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전통주의 온라인 판매에 대한 부분인데요.
전통주 범주에 들지 않는 '진'과 '애플사이더' 등이 전통주로 등록 돼 포털사이트와 e-커머스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며 정부의 전통주 분류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임영조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임영조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전통주를 분류하는 기준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고, 보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진이나 애플사이더 등이 전통주로 분류된 기준은 무엇입니까?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전통주 온라인 판매가 어떤 조건일 때 가능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런데, 보도에서 언급 된 업체의 제품들 중에는 우리 술 복원 사업 등을 전개하거나 전통주 계승과 보존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전통주로 분류되지 못했다는 곳도 있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임영조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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