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나라 살림을 총괄하는 데 필요한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으로 정부 지출이 커지면서 그 필요성이 더욱 커졌는데요.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우리나라는 그동안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규모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총사업비관리제도 등을 도입해왔습니다.
하지만, 개별사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전체 국가채무 관리에는 역부족이란 평가입니다.
실제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국가 채무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재정준칙을 도입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가운데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터키가 유일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정부는 역대 처음으로 한해 네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4차 추경 기준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43.9%로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국가 재정건전성 지표인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는 118조 원에 달해 GDP 대비 ?6.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 장기화로 확장재정 기조가 유지되면 오는 2024년 GDP 대비 채무비율은 58.6%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가채무 등 재정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이 커진 이유입니다.
녹취> 홍남기 경제부총리
"위기극복 과정에서 나타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의 악화를 감안할 때 지금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대응 또한 중요한 어젠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을 도입해 재정 건전성을 실효성 있게 관리한단 방침입니다.
기재부는 국가채무비율 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 -3% 수준의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이승준)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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