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특허권 보호를 위해 도입 추진 중인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K-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해 국내 반도체 소부장 업계가 외국 기업만 오히려 이득을 볼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정희경 사무관과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정희경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앞두고 일각에서는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을 걱정하고 있는데요.
우선,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k-디스커버리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외국기업에서 증거수집을 명목으로 사무실과 공장을 압수 수색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기업은 영업 비밀도 내줘야한다며 지적하고 있는데,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이런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출원량이 많은 외국 기업이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를 악용해 한국기업을 상대로 무더기 특허침해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국내 중소기업 대부분이 생산과정에서 타사의 특허 침해 여부를 일일이 다 확인할 만큼의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면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보완책의 필요성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정희경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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