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에 과징금 267억 원 부과
등록일 :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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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를 쫓아내고 소비자를 속인 네이버에 267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네이버는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바꿔 자사 상품이나 콘텐츠는 최상단으로 올리고, 경쟁사는 검색결과 하단에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행위를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 불공정거래행위 가운데 차별 취급행위,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로 보고 과징금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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