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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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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고시원 거주자 이주 지원, 실적은 100여 가구 뿐?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정부는 쪽방이나 노후 고시촌 등 취약계층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죠.
올해만 5만 5천호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4월부터는 주거상향 지원사업도 시작했습니다.
쪽방이나 고시촌에 거주하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이주를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이사와 초기 정착을 돕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한 신문에서는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쪽방, 고시원 거주자가 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례는 100여 가구에 불과하다"
정부의 공급 계획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인데, 이 보도 사실일까요?
결론은 사실이 아닙니다.
쪽방, 고시원 등의 비주택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물량 통계를 보겠습니다.
지난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기준 총 3천 3백호가 공급됐고, 연말까지 5천 5백호가 차질없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언급된 100여 가구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이주 지원 실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사업이 없었다면 여전히 쪽방이나 고시원에 남았을 100여 가구들이 사업을 통해 발굴됐고, 추가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겁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취약계층이 정착과 권리 모두 찾을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급전조달이 10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 언론의 보도입니다.
세입은 적고 세출이 많을 경우, 이른바 세입·세출의 미스매치가 있을 때 정부는 '일시차입'을 합니다.
한국은행에서 단기적으로 자금을 빌려 쓰는 거죠.
이 기사에서는 올해만 일시차입금이 143조를 육박한다며, 이대로라면 재정건전성을 빠른 속도로 헤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보도 사실인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인 만큼, 올해 세출은 많은 편입니다.
반면 코로나19 피해사업자의 세금 납기 연장 등 세정지원으로 세입은 감소하고 있죠.
이런 세입·세출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일시차입 규모는 점차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총 142조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 현재 잔액이 아닙니다.
기획재정부의 자료를 보면 올해 차입금 중 대부분은 상환이 완료됐습니다.
현재 잔액은 15조 정도입니다.
일시차입 잔액의 한도액인 30조를 넘지 않도록 운용중이고, 전액 올해 안에 상환될 예정입니다.

돌고래쇼에 동원됐다가 지난 2013년 다시 바다로 돌아간 돌고래 제돌이, 기억하시나요?
이 사진은 고향으로 돌아간 지 7년이 되는 지난 4월 제주 앞바다에서 포착된 건강한 제돌이의 모습입니다.
제돌이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7마리의 돌고래들이 바다로 방사됐는데요.
지금까지도 고래쇼는 동물 학대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 이런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에 고래를 타는 관광 상품이 포함됐다."
문체부가 관광의 수익성만 고려하고, 윤리성은 검열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멸종위기 근접종인 고래를 만지고 타는 관광 상품이 문체부의 테마여행 10선에 선정됐을까요?
알아보니 테마여행 10선에는 '고래 체험 관광'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해당 기사, 사실과 다른 겁니다.
또한 문체부는 테마여행 10선을 선정할 때 공익적인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이나 윤리성, 안전성 등 입니다.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는 동물원이나 수족관 등의 동물 복지 강화에 대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국내 소부장 기업 '특허소송' 늪에 빠진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특허권 보호를 위해 도입 추진 중인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K-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해 국내 반도체 소부장 업계가 외국 기업만 오히려 이득을 볼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정희경 사무관과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정희경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앞두고 일각에서는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을 걱정하고 있는데요.
우선,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k-디스커버리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외국기업에서 증거수집을 명목으로 사무실과 공장을 압수 수색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기업은 영업 비밀도 내줘야한다며 지적하고 있는데,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이런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출원량이 많은 외국 기업이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를 악용해 한국기업을 상대로 무더기 특허침해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국내 중소기업 대부분이 생산과정에서 타사의 특허 침해 여부를 일일이 다 확인할 만큼의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면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보완책의 필요성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정희경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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