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내년 7월부터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집중 노동에 따른 과로로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이 큰 소프트웨어 산업 종사자.
내년 7월부터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포함돼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한 산재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현재 산재보험 보호를 받는 특고 종사자는 보험설계사와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조종사, 택배기사 등 14개 직종입니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가 추가되면 프리랜서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첫 사례입니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IT 프로젝트 관리, 컨설팅, 품질관리 등 업무 종사자로 약 6만6천 명으로 추산됩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특별 진료기관이나 전문 기관 역학조사에서 업무 관련성이 높게 나온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산하 소위원회가 일부 안건에 대해 자체 의결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재 승인 절차가 단축돼 산재근로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신속히 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산재근로자가 직업훈련 수당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을 수 있는 신청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습니다.
현재는 장해 판정을 받고 1년 이내 직업훈련 신청을 해야 최저임금 수준 수당을 주고 1년 이후부터 3년 사이 신청하면 최저임금 50% 수준 수당을 지급합니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분야별·직종별 특성을 반영해 특수고용직 종사자 산재보상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그러면서 빠르고 공정한 산재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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