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24주까지도 낙태가 허용됩니다.
자세한 내용, 문기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기혁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낙태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하고, 법 개정을 주문했습니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녹취>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주문 형법 제269조 1항·제270조 1항(낙태 처벌)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합니다."
헌재의 주문에 따라 정부가 낙태를 일부 허용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낙태죄를 유지하면서도 낙태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형법 개정안은 낙태 허용요건을 신설해 임신 14주 이내에는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임신 15주에서 24주 이내에는 현행 모자보건법의 낙태 허용 사유에 더해 사회적·경제적 사유에도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는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과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낙태를 위해 시술자를 의사로 한정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자연유산을 유도하는 약물을 통한 낙태를 추가 허용하고,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해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와 본인 서면동의 등 세부적인 시술절차도 마련했으며, 피임교육과 홍보 등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약사법을 개정해 형법과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의약품에 대해 낙태를 암시하는 문구나 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자연유산을 유도하는 의약품 허가를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정부는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절차를 거쳐 입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올해 안에 법 개정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뉴스중심 (532회) 클립영상
- 신규 확진 114명···한글날 집회 자제 당부 02:48
- 피치, 韓 신용등급 AA-로 유지···전망도 '안정적' 01:43
-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24주 이내 조건부 가능 02:11
- 법인택시 기사, 1인당 100만 원 고용안정지원 시작 02:17
-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돼지열병 차단 강화 02:40
- 내년부터 공무원 시험 토익성적 인정기간 5년으로 확대 00:25
- "중소·벤처기업, 경제 반등의 중심으로 세울 것" 02:07
- 공공기관, 매년 구매액 8% 창업기업 우선구매 02:30
- 필수노동자 보호 강화···분야별 맞춤형 지원 02:19
- SW 프리랜서도 산재보험···프리랜서 적용 첫 사례 02:12
- ICT 규제 샌드박스 성과···매출 증가·일자리 창출 02:23
- 해수부 '태풍 피해' 해양쓰레기 처리비용 88억 지원 00:34
- 중기부, '백년가게' 151곳 추가 선정 00:27
- 개·고양이 사료 200점 유해물질 집중 모니터링 시행 00:23
- 마스크 그럴 거면 왜 쓰나요? [S&News] 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