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재정준칙' 예외규정 많아 '맹탕 정책'?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정부가 지난 5일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채무 비율 60%, 통합재정수지 3%라는 기준치를 두고, 이를 초과하지 않게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해와 경제위기에서는 준칙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한 신문에서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예외 규정이 너무 많고, 면제 요건이나 범위가 모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4차례의 추경과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 위기를 대응하면서 국가 재정은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재정준칙 면제 규정은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경제 위기에, 적극 재정 정책을 가능하게 할 '보완 장치'인 겁니다.
해외 주요국들도 재정준칙 적용 예외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테러나 재난상황에 신속지원이 필요할 때, 준칙 적용에 예외를 둡니다.
이 기준으로 미국은 올해만 벌써 4차례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독일로 가보면, 경기변동이나 자연재해 때 준칙을 유예합니다.
독일은 올해 두 번째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네요.
유럽연합도 심각한 경기침체 상황에서 준칙 준수의무를 풀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해 경제회복 패키지를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면제 요건과 관련해서는 외환 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와 같은 수준으로 엄격하게 규정할 방침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되고 있죠.
임대료 인상을 2년 동안 5% 이내로 제한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등록임대 주택의 경우 1년에 5%, 2년간 최대 10%까지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아닌,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따라야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사실인지 법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는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따르는 게 맞습니다.
기사 내용, 사실과 다른 겁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4조 1항을 보면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료 인상도 2년 단위로 해야 하고 2년 동안 5% 이내로 증액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무리 계약 기간과 임대료를 1년 단위로 책정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요즘 학교 옥상을 독차지하는 것, 바로 태양광 설비입니다.
온실가스 절감이라는 환경적 효과와 학교 전기료도 아낄 수 있어 효자 노릇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신문에서는 학교 태양광의 경제성을 지적했습니다.
설치에 투자한 금액 대비 전기 생산량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설치 투자 원금을 회수하기까지 40년 이상 걸린다는 전망입니다.
사실일까요?
우선 해당 기사에서는 과거 태양광 설치 단가가 매우 비싼 기간을 포함한 설치비 누적액과, 최근 3년간 발전량을 비교했습니다.
건물태양광 설치 단가를 보시면 매년 대폭 하락하고 있죠.
과거 비싼 단가까지 합친 누적액과 최근을 비교하는 건 타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투자 원금을 회수하기까지 40년이 걸릴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6년부터 학교 태양광 사업에 총 129억원을 투자해온 C사가 있습니다.
사업용 태양광 발전이기 때문에 REC 즉, 공급인증서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는데요.
따라서 투자비 회수기간은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C사의 발전 수익은 19억 7천만 원 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7년 후 투자비 모두를 벌어들일 수 있겠죠.
학교의 태양광 발전,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만, 학생들이 교과서로만 접하던 친환경 에너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사용해보는 교육적 효과도 상당할 겁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토종 플랫폼 역차별 받는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법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주요 항목을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는데요.
그런데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김대간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대간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관련해서 일각에서 노출 방식 및 순서 결정 기준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요.
노출순서에 대한 알고리즘까지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 경쟁력과 직결 되는 핵심 정보를 노출하라는 말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습니까?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러니깐 온라인플랫폼에 들어가면 관련된 제품이 가장 먼저 나오는지 아닌지, 예를 들자면 팝업 되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입점업체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이번 법에는 국내 기업에만 적용 되는 역차별 법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 내용 짚어주십시오.
최대환 앵커>
보도 내용을 보면 이번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변화하는 플랫폼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김대간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