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10월 9일 광화문 광장에 '차벽'이 또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8.15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보수 단체와 10월 3일 개천절 대규모 집회를 시도했던 단체들이 9일 한글날에도 광화문에서 집회 신청을 냈거나, 시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차벽 설치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이번에도 차벽을 설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는 비말과 침 등을 통해 공기 중에서 유포되기 때문에, 집회 예상 장소에 차벽을 설치하게 되면, 집회 참가자들과 접촉 없이 원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차벽 설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집회가 예상되는 장소를 원천 봉쇄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죠.
또 외관상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과거에 민주적 집회를 막기 위해 악용됐었고, 그래서 국민과의 소통을 차단한다는 이미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제한 문제는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문제인데요, 헌법에는 국민의 행복추구권도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됩니다.
물론 집회의 자유를 국가가 제한해서는 안 되겠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불가피하게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준 전시 상황과도 유사하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난 8.15 집회와 같은 오류를 두 번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 이번 한글날 집회도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8.15 집회 시에 확진자가 600명이 넘어섰고, 현장 경찰도 8명이나 확진됐습니다.
대규모 집회의 감염 확산 위험도가 매우 큰 것이죠.
경찰 측에서는 차벽을 설치한 것은 합법이라는 입장입니다.
2011년 헌법재판소 판시 내용을 자세히 보면 "급박하고 중대한 위험 시 최후 수단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감염 우려가 있는 집회에서 해산명령 등은 감염병 저지 사후적 조치에 해당되기 때문에 차벽 외에는 이렇다 할 효율적 수단이 없다는 것이죠.
또한 "경찰버스 등으로 차벽을 설치한 행위는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의 직접적 접촉을 막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결국, 경찰의 차벽 설치가 평상시에 이뤄졌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문제점을 노정하지만, 공기 중에서도 감염되는 코로나19의 특성상 차벽 등으로 원천차단 하는 것은 불가피한 마지막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양해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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