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무원 시험 토익성적 인정기간 5년으로 확대
등록일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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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내년부터 5급과 7급 등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영어와 외국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성적 인정 기간'이 5년으로 확대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처는 앞으로 2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 '고시 제정안'을 확정한 후 내년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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