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통행료할인·화물차 심야할인 2년 연장
등록일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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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국토교통부는 올해 일몰 예정인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과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제도를 2022년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관련 내용이 담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이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물차 과적이나 적재 불량 등 위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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