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아파트 관리원에 대한 갑질 행위, 누군가는 이같은 문제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해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보도에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근로자에 대한 갑질 사건.
한 입주민의 지속적인 괴롭힘 탓에 성실했던 경비원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같은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갑질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정부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12월 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시도지사의 관리규약 준칙에 아파트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와 발생했을 경우 조치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규약 준칙에는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과 피해자 보호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됩니다.
시도지사가 이 같은 준칙을 정하면, 아파트 입주자대표들은 회의에서 시행령 공포이후 4개월 내에 이에 따라 관리 규약을 개정하면 됩니다.
시행령은 이와 함께 신혼희망타운의 아동돌봄시설을 입주 전 조기 개설하도록 했습니다.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다함께 돌봄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도 사업 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관리비리 개연성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를 강화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예고됩니다.
(영상편집: 김민정)
이 기간 국민 누구나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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