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24일까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을 받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12일부터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접수도 시작됩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50만 원 씩 지급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24일까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을 받습니다.
2차 신청 기간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합니다.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출생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 누리집에서 하면 됩니다.
이번 기간에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오는 24일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차 신청 대상자 안내 문자를 받고 신청하지 못한 경우도 2차 기간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지원 대상이 20만 명을 넘을 경우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될 계획입니다.
앞서 진행된 1차 접수에서 4만 3천866명이 신청했고 심사를 거쳐 4만 947명에 대한 지급이 이뤄졌습니다.
지급 대상자 가운데 453명은 계좌번호 오류 등으로 지급이 되지 않아 정정 기간 동안 바로 잡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12일부터 이달 말까지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하면 되고 15일부터는 거주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 25% 이상 줄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데도 피해 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긴급생계비는 가구 단위로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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