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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회금지 '100명 이상'···도심집회 계속 금지
등록일 :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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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서울 전역에 내려진 집회 금지 조치 기준이 기존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완화됐습니다.
100명 미만이 참가하는 집회라도 체온측정,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7개 항목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치에도 도심지역 집회는 계속 금지된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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