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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재개
등록일 :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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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앞서 전해드렸듯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부터 1단계로 전환됐죠.
이에 따라 그동안 문을 닫았던 사회 복지 시설 운영도 재개됩니다.

신경은 앵커>
다만 고위험 시설 방역 관리는 강화됩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지난 8월 23일 거리 두기 단계 격상 이후 전체 사회복지시설 10곳 중 8곳 이상(83.1%)이 문을 닫았습니다.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면서 그동안 문을 닫았던 경로당과 장애인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이 다시 문을 엽니다.
소독과 방역물품 확보, 감염병 관리대책 점검 등 방역조치가 제대로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각 지자체는 지역 감염상황을 고려해 사회복지시설 운영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내외 프로그램 운영에는 이용 인원 제한이 적용됩니다.
시설 면적 4제곱미터(1.2평) 당 한 명입니다.
시간제나 사전예약제로 인원을 최대한 분산할 수 있습니다.
또, 띄워 앉기나 가림막 설치를 포함해 식탁 간 1미터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식사제공이 가능합니다.

녹취>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특히 고령층 등 고위험층이 이용하는 시설은 밀집 방지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보다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지만 고위험시설 방역관리는 강화됩니다.
일시적으로 많은 이들이 모이는 행사는 4제곱미터(1.2평)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방문판매업체를 제외한 고위험시설 집합금지는 해제되지만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은 지켜야 합니다.
스포츠 행사는 수용 인원의 30%, 국공립시설은 입장객을 절반 수준으로 낮춰 운영합니다.
아직 진정세가 더딘 수도권은 일부 2단계 조치가 유지됩니다.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 집합 자제가 권고되고, 결혼식장과 학원 등 16개 업종은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입니다.
음식점과 카페 내 식탁 간 거리두기, 좌석 띄우기나 칸막이 설치도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박민호)
교회는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좌석의 30%까지 대면 예배를 할 수 있지만, 각종 소모임과 식사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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