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닷새째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전국민적 거리두기 동참에 감사를 전하면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경은 앵커>
또 내일부터 일부 시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기로 했습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이수복 기자>
오늘(12일) 0시 기준으로 하루 동안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모두 98명입니다.
감염경로를 보면 국외유입 29명 지역발생 69명입니다.
서울 29명, 경기 17명으로 수도권이 다수를 차지했고 대전에서도 1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장례식장과 관련해 10명의 확진자가 추가됐고 경기 동두천시 친구모임 관련해 확진자 7명이 늘었습니다.
대전 유성구 일가족 모임과 관련해서도 1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날마다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일일 확진자 수가 크게 떨어졌다며 긴 시간 거리두기에 동참한 국민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2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59.4명으로 이전 2주 평균 91.5명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감염 재생산지수도 1 이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1단계 조치가 더는 거리두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녹취>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수도권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 연휴 이후 환자 증가의 가능성도 남아있는 만큼 방역의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언제나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과 각 시설에서의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편 보다 효율적인 감염 예방을 위해 내일(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대중교통과 집회·시위장소,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이 주 대상입니다.
이밖에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는 시설도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과 뷔페, 대형 학원 등 12종의 고위험 시설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2단계에서는 결혼식장과 오락실, 음식점 등 지자체가 규정한 집합제한 시설 모두에 적용됩니다.
마스크 착용 지침을 어길 경우 위반 당사자에게 최고 10만 원, 관리·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김종석)
다만 과태료 부과는 한 달의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3일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KTV 이수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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