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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법 시행령 개정
등록일 : 200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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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무회의에선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 대행기관의 업무 범위도 명확히 규정됐습니다.

고질적인 송출 비리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인력 송출을 단독으로 맡게 됩니다.

이정연 기자>

우리나라와 고용허가제 양해각서를 체결한 나라는 13개 나라.

여기에 미얀마와 동티모르도 대상국으로 선정돼 현재 협상이 진행중입니다.

이들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우리나라로 들어와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만 16만 여명으로,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전체 외국인근로자의 40%에 이릅니다.

앞으로는 이들 외국인근로자의 인력 송출과 근로계약 체결을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단독으로 맡게 됩니다.

올해부터 산업연수생제도가 고용허가제로 통합됨에 따라 제도 일원화의 후속조치로 고용허가제 대행기관의 업무 범위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산업연수생제는 외국인력을 배정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관리 감독과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과잉과 더불어 뇌물 수수 등 송출 비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고용허가제의 외국인 근로자 송출 업무가 공공기관으로 일원화되면, 고질병처럼 존재했던 송출 비리 문제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에게 교육이나 편의를 제공하는 지원사업에 한정해선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건설협회, 농협, 수협 중앙회의 참여가 허용됩니다.

이는 지난해 말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심의 의결된 사항으로, 정부는 이번 조치가 고용허가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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