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에서, 특별공급제도의 개선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도 앞으로는 신혼부부 특공의 기회가 생기는데요, 민영주택의 소득 요건이 160%까지 확대됩니다.
계속해서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정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민영주택은 우선공급 물량을 기존 75%에서 70%로 낮추고 일반공급 물량을 25%에서 30%로 올립니다.
그러면서 일반공급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 맞벌이는 16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세전 소득이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88만 원, 160% 889만 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30·40대 정규직 맞벌이 부부도 신혼부부 특공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공급 물량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소득기준 130%, 맞벌이는 140%로 적용합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앞으로는 물량 70%는 우선공급으로 내놓고 나머지 30%는 일반공급으로 공급합니다.
그러면서 일반공급은 소득기준을 130%, 맞벌이는 140%로 높입니다.
아울러 일반공급 물량은 소득과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 기존 입주자 선정방식을 보완해 추첨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녹취>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를 통해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게 되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 1천 가구, 민영은 6만 3천 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정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눠 다른 소득기준을 적용합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우선공급은 기존 수준인 100%로 하고 일반공급에는 130%를 적용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우선공급은 기존과 같은 130%를 적용하되 일반공급은 16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해 내년 1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종석)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맞벌이 가구 등 더욱 많은 실수요 계층에게 내집 마련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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