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로 여행 못 가면 위약금 면책
등록일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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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로 급증한 여행과 항공, 숙박, 외식 분야 위약금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개정하고, 행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여행과 항공, 숙박업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 등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또 외국정부의 입국금지 조치로 해외여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위약금을 면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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