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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구조조정기업에 `세제 지원`
등록일 : 200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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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등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 양도세와 법인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전직지원 장려금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다음달 무역조정지원 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김현근 기자>

양자협력이 강화되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는 현재 주요 교역대상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과 FTA를 체결해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고 현재 유럽연합과 FTA협상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FTA 체결로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더불어 외국인 투자 증가와 대외 신인도 제고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장개방으로 인해 경쟁력이 취약한 업종의 피해도 우려됩니다.

이에 대비해 정부는 무역조정 지원제도를 도입해 FTA체결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자유무역협정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 양도세와 법인세가 감면됩니다.

정부는 무역조정기업이 사업용 자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고, 무역조정계획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나 소득세를 50% 줄여줄 계획입니다.

무역조정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실직 전 단계에서 근로자의 전직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3백만원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또 기업이 업종 전환이나 인력 재배치를 할 경우 전직 지원 장려금을 현행 임금의 최대 2/3에서 3/4으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으로 일손을 놓은 농어민을 위해 폐업 농어민을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1인당 연간 54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달 무역조정지원 위원회를 열어 무역조정지원 종합대책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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