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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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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 아랍에미리트 원전서 잡단발병, 확진자 파악은 뒷전?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한국이 처음으로 수출한 원자력 발전소인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최근 이곳에서 코로나19가 집단으로 발병했습니다.
'팀코리아'라고 불리는 한국인 2천여 명도 바라카 현장에 근무하고 있어, 우리 국민의 안전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언론에서는 우리 정부가 현지 확진자 수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관리가 부실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내용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우선 우리 정부가 정확한 확진자 수를 공개할 수 없는 이유는, 아랍에미리트 보건당국의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UAE 보건당국은 현재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판정결과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한전은 한국인 직원의 안전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번 바라카 원전의 집단 발병은 전수 검사 결과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중심으로 퍼졌는데요.
정부와 한전은 이를 확인한 후 곧바로 현장작업을 중단하고 직원들을 숙소에 대기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에 현재 한국인 숙소는 안전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이번 전수검사에서 양성을 받은 한국인 직원은 원전 외부의 격리시설에서 추가 검사를 받았고, 추가 검사에서 음성을 받은 직원들은 현장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한전은 현장직원의 재택근무를 확대하고, 숙소 인원을 축소하는 등, 이전보다 더욱 강화된 방역조치를 취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가상자산 거래에 소득세를 과세하는 건 위법행정이다"
한 언론의 보도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이익은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으로 치지 않은데, 국세청이 실적을 올리려 외국인의 이익에 소득세를 매겼다는 겁니다.
이 보도 내용, 사실인지 현행 소득세법을 들여다봤습니다.
우선 소득세법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나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그러니까 내국인의 경우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대상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겁니다.
반면 비거주자 즉 외국인은 가상자산거래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쉽게 말해 법 상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소득세를 매기는 것, 위법행정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길 위의 살인행위나 다름없죠.
지난 2018년 말,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 수위를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음주운전사범 가석방이 증가했다"
이 내용, 사실일까요?
법무부의 음주운전 사범 가석방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가석방 인원이 증가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 더 따져 봐야할 것, 가석방 심사 인원입니다.
최근 3년간 가석방 심사 대상 함께 증가했습니다.
그게 반해 심사인원 대비 가석방을 받는 인원, 그러니까 가석방 허가율은 점점 줄고 있죠.
단순 음주운전자 일지라도 가석방 기준을 강화해 엄격히 심사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 법무부는 상습음주 운전자나 사망, 중상해, 도주사범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난개발, 에너지 공기업 경영악화 우려된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국정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에 관련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경제성이 낮은 해상풍력 사업에 공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진출해 경영 악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윤성혁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윤성혁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장)

최대환 앵커>
정부가 진행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 에너지 공기업이 추진 중인 해상풍력 사업을 살펴보니, 비용 대비 편익 비율, 즉 편익비용비의 지수가 1미만으로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우선, 여기서 말하는 지수가 어떤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 지적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에너지 공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거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성지수가 1 미만으로 사업추진 타당성이 낮은 사업이 있다는 건데요.
공공기업들의 사업성 평가를 할때 이 수익성 지수만으로 사업성을 평가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다른 요소들도 함께 고려되는 건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신재생에너지 사업성 평가, 예비타당성 평가에 적용되는 수익성지수는 일반적인 '사업 수익성' 보다는 공공성에 더욱 치중한다는 의미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수익성지수가 1미만인 경우에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경우들도 있나요?

최대환 앵커>
네,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윤성혁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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