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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재 20년 이상 성실신고 사업자 세무혜택
등록일 : 200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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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20년 이상 사업을 하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내온 사업자들에 대해서 세정 지원이 강화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칩니다.

문현구 기자>

지방에서 20년 이상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해온 사업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정기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온 지방의 사업자들을 위해 납세 관련 혜택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부터 국세청은 중소기업들과 지방 소재 30년 이상 장기사업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사업기간을 20년 이상으로 바꿔서, 세제혜택 기준을 크게 완화한 것입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방은 서울과 수도권의 과밀억제 지역을 제외한 모든 곳이 해당됩니다.

지원대상은 전국적으로 모두 10만 4천명 선이며,그 가운데 수도권 혜택 대상은 4만 2천명,그 외의 지방은 6만 2천명 선입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4만 500여명, 운수업 만 천여 명, 음식·숙박업이 6천여 명, 농업·임업이 천여 명 등 입니다

알아둘 점은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국세청에서 내세운 규정조건에 부합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장신고자로서 소득세 총수입금액 증가율과 신고 소득률이 업종 평균을 넘고 부가가치세 과표증가율과 부가가치율도 업종 평균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편 국세청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사업자와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있는 사업자, 또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반복 거부한 사업자 등은 수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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