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사회적가치 추구기업 성장을 돕기 위한 규제 개선 방안도 논의됐는데요.
정부는 사회적 기업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59개 핵심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은 임소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임소형 기자>
사회적기업을 비롯해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여성기업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정부가 사회적가치 추구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를 대폭 손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3개월 동안 발굴한 규제애로 가운데 핵심규제 59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최원영 /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장
중기 옴부즈만 주관 현장소통 간담회 등을 실시해 240건의 규제 애로를 발굴했습니다. 그중 파급력이 높은 핵심규제 59건을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우선 정하기로 확정해 본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규제 개선은 형평성과 자생력 제고, 정부조달 시장 진입 촉진, 행정부담 감축, 성장촉진 기반 조성 등 4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정부는 우선 사회적협동조합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정 범위를 넓혀 관련 사업 참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조달 시장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우선구매 등 정부 조달 규제를 정비합니다.
지자체 수의계약에서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요건을 삭제해 기업 부담을 낮췄습니다.
국공립 박물관 문화상품 선정 때 사회적 가치 항목을 새로 만들어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사회적기업 인증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시스템도 강화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정현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하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과 상시적 기업 소통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할 방침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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