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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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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 '현관 생일파티', 규정 위반일까

임보라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최근 한 유튜버의 영상 중 한 장면을 보여드립니다.
문 밖에 찾아온 지인과 현관에서 인사하고, 마스크를 내리고 케이크 촛불을 끕니다.
해외입국 후 2주 간 자가격리 중, 현관에서 지인을 만나며 생일 파티를 연건데요.
이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오자 자가격리 수칙 위반 아니냐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중 이른바 '현관 대면' 해도 될까요?
질병관리청의 자가격리대상자 준수사항을 살펴봤습니다.
우선 함께 살지 않는 가족을 포함한 외부인의 방문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문'은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논란의 유튜버처럼 현관 문 앞에서 만나는 건 어떨까요?
방역당국은 현관 밖에서 생필품이나 택배 전달 등을 위한 대면 정도는 금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도움은 허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일파티는 필수적인 사유라고 보기에는 어렵겠죠.
규정 위반인지 아닌지는 관할 지자체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다만 지자체 측도 지인이나 부모님이 반찬을 가져다주는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채 잠깐의 대면은 가능하지만, 파티가 가능하다는 안내는 하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린 상태입니다.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후진학자를 위한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고졸 직장인이 일을 하다 대학에 입학하면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그런데 한 언론에서는 이 장학금 사업이 5060에 현금 퍼주기를 하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소·중견 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을 위한 사업인데, 그 취지가 무색하게 50~60대에게 장학금이 돌아가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사업 내용을 들여다봤습니다.
우선 고등학교를 졸업 후 2년 이상 일을 한 사람이라면 장학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한다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는 배움의 기회를 더 확대하고, 재직기관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자 대기업이나 비영리기관까지 요건을 확대했습니다.
대기업과 비영리기관 재직자라면 등록금의 50%만 지원받습니다.
따라서꼭 중소중견기업 재직 중인 청년에게만 장학금의 기회가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일을 시작해 늦게 대학에 입학한사람 누구나 신청할 수 있죠.
한편 한국장학재단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만을 위한 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재난 현장에 드론을 투입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재난 대응용으로 쓰일 드론을 들이기 위한 구매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최근 한 언론에서는 이 구매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입찰 경쟁에 뛰어든 업체 중 한 곳에 특혜를 줬다는 겁니다.
본래 구입할 드론의 비행고도, 즉 드론이 얼마나 뜰 수 있는지의 기준을 2.5km로 뒀는데, 이를 특정업체에 맞춰 1km로 변경하는 등 특정 한 업체의 편의를 봐줬다는 겁니다.
이 내용, 사실인지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알아보니 기상청은 입찰제안 전 사전조사를 통해 여러 업체의 드론 비행고도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업체의 평균값인 1km를 공통규격을 정했습니다.
입찰 제안이 시작되기 전 이미 1km의 공통규격이 정해진 상태였던 겁니다.
또 광학 30배줌 카메라에 대한 기사 내용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한 업체 뿐만 아니라 입찰 경쟁에 뛰어든 모든 업체가 광학 줌 카메라를 장착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기상청이 특정 업체의 제안서에 맞춰 카메라 장착 기준을 변경한 적 없는 겁니다.
따라서 기상청이 특정 업체가 유리하도록 기준을 변경해 사업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겁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오히려 청년 근로자 발목 잡고 있다?

임보라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인력유입과 장기근속을 위해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오히려 청년들에게 노예계약이 되어 악용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이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 여운상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여운상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 사무관)

임보라 앵커>
우선, 앞서 말씀드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란 어떤 제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그런데,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청년 재직자들의 장기근속을 위한 제도가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는 말인데요.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재취업하는 경우라면 이 제도의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우선, 내일채움공제에 재가입은 안 되는 건지, 이러한 직장 내 부당행위 방지를 위한 방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임보라 앵커>
그러니깐, 보조금 중복수혜의 우려가 있어 재가입은 제한하고 있지만 가입단계부터 기업의 부당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또, 보도내용을 보면 부정수급 사업장에 대한 패널티 규정을 신설해 향후 정부의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부정수급 적발 사업장에 대한 조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임보라 앵커>
네, 지금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 여운상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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