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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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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정부 예측 빗나가 예산 바닥?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중소·중견기업에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추가로 신규채용할 경우 정부가 최대 3년간 연 9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이 제도로 지금까지 37만명의 청년이 추가로 채용됐습니다.
그런데 한 신문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부의 예측이 빗나가 예산을 벌써 다 써버려서 더 이상 지원을 못해준다"
정부가 신청 인원이 몰릴 것을 예상하지 못하는 등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한 건데요.
사실 여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올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입니다.
총 9만명을 지원한다는 내용 아래,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9만명이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이미 조기 마감에 대한 공지가 안내됐던 겁니다.
정부는 장려금 제도가 조기 마감됐다고 해서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감 공고와 함께 '청년 디지털 일자리' 그리고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함께 홍보했습니다.
두 사업 모두 중소·중견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청년을 새로 채용할 경우 6개월 간 인건비를 지원해줍니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라면 정부의 다양한 지원 중 기업에 맞는 사업을 선택해 청년인재 채용의 기회를 잡을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그린 뉴딜 중 하나로 추진 중인 것,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꼽히는 해상 풍력입니다.
정부는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 공모를 통해, 단지 조성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지역 어민 등 수산업계 의견은 듣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풍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풍력발전을 설치하면 해양환경과 어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큰 상황인데, 정부가 이를 듣지 않는다는 건데요.
해상풍력과 수산업, 정말 공존하기 어려운걸까요?
그래서 해외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에 보이시는 곳은 유럽 최대 바닷가재 어장인 영국 웨스터모스트 러프 해상풍력 발전단지입니다.
이 곳을 대상으로 약 6년간 진행한 연구결과가 최근 발표됐는데요.
요약하면 풍력단지 내 어획률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고, 바닷가재 개체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또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발표한 사례검토에서도, 영국, 덴마크 등 해상풍력을 성공적으로 사용하는 나라들에서도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해상풍력과 수산업이 공존할 수 있도록 수협 등 수산업계와 긴밀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해상풍력의 하부구조물을 활용한 양식자원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생활 속 여러 궁금증, 정책으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특성화고 등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을 위한 현장실습생 제도.
하지만 지금까지 산업재해에 대한 보호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안전관리 사각지대라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질문을 올린 학생도 곧 현장실습을 나가는데, 안전사고가 걱정되나봅니다.
현장실습생의 안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현장실습생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합니다.
또 산업재해나 건강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때, 그 처벌도 강화됐는데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근로자가 사망한다면 징역 7년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큰 꿈을 안고 시작한 현장실습, 이제 그 꿈을 더욱 안전하게 이뤄갈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식수원 옆 돼지열병 매몰지 침출수 유출 위험하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를 가축매몰지에 살처분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 이러한 가축매몰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조석훈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조석훈 /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장)

최대환 앵커>
문제가 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가축 매몰지가 강원도 연천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매몰지 인근에 생수 제조공장이 입지하고 있어 먹는샘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건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또 보도 내용을 보면, '먹는물 관리법'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바이러스는 검사 대상이 아니라며, 혹여라도 물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있어도 생수 출하에는 문제가 없다며 지적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SOP, 즉 긴급행동지침에 따르면 확진 또는 예방적 살처분의 경우 농장 부지에 묻도록 규정하고 있죠.
그렇지만, 가축 매몰지 인근에 생수업체가 있을 경우 거리를 둬야 한다는 규정이 따로 없다고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규정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조석훈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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