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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약품 허용
등록일 : 200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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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상시험이 최종 완료되지 않은 의약품도 말기암 환자나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환자에게는 예외적으로 사용이 허용됩니다.

이경미 기자>

앞으로 중증질환에 걸린 환자들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기암 환자나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환자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만 받으면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1급부터 4급까지의 장애등급을 받은 부상자는 의사나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해 이들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법 개정안도 통과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환자 2세에 대한 지원과 연구가 오는 2012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또 고엽제 후유증 환자 2세의 경우 필요할 때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등록절차를 줄여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고엽제와의 연관성이 밝혀진 만성골수성백혈병을 고엽제후유증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의연금품 모집자가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집 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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