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부정행위 제재` 대폭 강화
등록일 : 2007.08.28
미니플레이
연구개발 자료를 위조하거나 표절하는 등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앞으로 최장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가 금지되는 등 제재가 강화됩니다.
과학기술부는 28일 연구성과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결과의 위·변조와 표절 등 7가지 부정행위와 그 밖의 협약 규정을 위반한 경우 5년 이내에서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참여가 제한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과학기술부는 28일 연구성과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결과의 위·변조와 표절 등 7가지 부정행위와 그 밖의 협약 규정을 위반한 경우 5년 이내에서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참여가 제한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방송 국정네트워크 (414회) 클립영상
- 정부·탈레반, `대면협상 재개한 듯` 18:13
- 탈레반, `즉각 석방이 얻는 것 더 많아` 18:13
- 노무현 대통령, 한미FTA 비준 `최선 다해야` 18:13
- 유엔, 北 수해관련 긴급구호요청 18:13
- 재경부, S&P와 신용등급 연례협의 18:13
- 언론 비판 내용 `실제와 너무 달라` 18:13
- 임상 약품 허용 18:13
- 방과후 학교 발전방안 18:13
- `소프트웨어기업 수출멘토링` 지원 18:13
- 행정도시 중앙녹지공간 `생산적 공원`으로 조성 18:13
- 농식품 수출 `쑥쑥` 18:13
- 2008학년도 대입 수능 원서접수 시작 18:13
- 사회복지시설 등 `급식실태 조사` 18:13
- `연구 부정행위 제재` 대폭 강화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