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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말로 바뀌는 법용어들
등록일 : 200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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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무회의에 제출되는 법안들을 보면 예전과 많이 달라진 점이 눈에 띕니다.

바로 어려운 한자로 된 법령용어들이 쉬운 우리말로 바뀌고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28일 의결된 법안들을 보면 광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부의하는`을 `묻혀 있는`으로 쓴다든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서 `수인`을 `여러 사람`으로 쓴다든지,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풀어쓰는 사례들이 그것입니다.

이같은 변화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그 결과 올해 3월 6일, 시범적으로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꾼 법률안 서른여덟건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최근에는 국무회의를 중심으로 거의 모든 부처가 제출하는 법령용어들이 쉽게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법 문장을 바꾸겠다는 계획이 조금씩 과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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