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제 분사', 코로나19 방역에 효과 있나?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녹취> "산업화 이후 지구 상승온도 1도, 2100년까지 상승 예상온도 4도, 우리 생존을 위한 마지노선 1.5도. 빨라지는 지구 온난화 변하지 않으면 미래도 없기에 지금 대한민국이 시작합니다."
(출처: 환경부 /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홍보영상)
'지금 대한민국이 시작한 것', 바로 '2050 장기 저탄소 전략' 입니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미래를 위해 탄소중립 전략을 세우기로 한 건데요.
온실가스 감축과 지구의 평균온도를 지키자는 전세계적 약속, 파리협정을 따르기 위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경제지에서는 이 전략의 속도, 너무 빠르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국책연구기관을 인용해, "탄소중립에 대한 속도조절이 필요하고, 목표시점을 정하는 것도 피해야한다"는 건데요.
이상기후 현상은 매년 점점 심각해지는데, 탄소 중립 속도는 늦춰야하는 걸까요?
알아보니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국책연구기관의 의견은 해당 기관소속 연구원 한 사람의 개인 의견이었습니다.
전략에 대한 공식적인 검토의견이 아닌 거죠.
현재 캐나다나 독일, 중국 등 14개 국가가 UN에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제출한 상탭니다.
우리정부도 국제적 동향에 발맞춰 사회적 논의가 한창인데요.
포럼이나 토론회,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 등을 통해 탄소중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전략을 수립해 UN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속도가 빨라졌다" 한 신문의 보도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고 나서, 반월세나 월세로 전환하려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는 건데요.
이 보도 사실인지 짚어봤습니다.
우선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으로 인해, 오히려 현재 계약에서의 전환은 쉽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일방적인 전환을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또 만약 월세로 전환하더라도, 법정 전환율은 2.5%를 적용받습니다.
쉽게 말해 월세로 전환하는 액수는 원래 전세금에서 2.5%까지 가능한 겁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증액도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돌연 전환할 이유가 크지 않은 상황인거죠.
실제 서울아파트 전월세 거래 비중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시행하기 전인 지난해와 비슷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 후 전세와 월세의 비중에 뚜렷한 변화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주제는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정책으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올해 생일에는 생일 파티 대신 특히 이 선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모바일 상품권인데요.
그런데 유효기간 안에 모두 사용하셨나요?
깜빡 잊고 있다보면 어느새 유효기간이 지나있을 때가 다반삽니다.
국민신문고에도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민원이 천여 건이나 제기됐습니다.
짧은 유효기간과 더불어, 잔액을 돌려주지 않거나 현금영수증을 거부하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에 권익위와 공정위는 함께 제도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유효기간은 1년 이상으로 연장됐습니다.
또 상품 제공이 안될 때는 100% 환불이 돼야하고, 현금 영수증 발급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일본기업. 국내 기업 대상 잇따른 특허소송 韓 소부장, 또 흔들리나?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7월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후 일본 기업의 기술에 의존했던 부분들을 점점 자립화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에 쓰이는 고순도 불화수소를 들 수 있죠.
이렇게 국내 기업들이 기술 자립화를 이루자 일본 기업들이 위기감을 느껴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잇단 특허소송을 제기해 특허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허청 산업재산 보호정책과 이창남 사무관과 사실 여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창남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일본 기업들의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특허분쟁이 일어나면 국내 기업들에게 타격이 클텐데요.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러니깐 언론 보도 내용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국내 소부장 분야에서 일본 기업이 우리 기업에게 특허침해 소송을 한 사례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보도에서 보면 일본 기업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이의 신청은 지난해 수치를 이미 넘어섰다며 한국과 일본의 기술 갈등이 본격화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특허청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기술 보호를 위해 K-디스커버리 제도, 즉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죠.
이를 두고 외국 업체의 제도 악용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이창남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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