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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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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종합대책' 있어도 돌봄 예산은 여전히 미비?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8년 발표된 생애주기별 종합 대책.
영유아기부터 학령기, 노년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발달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계획한 최초의 종합대책입니다.
그런데 이 종합대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의 돌봄 예산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가 맞물려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이 커졌다는 건데요.
내년 예산도, 대응 정책도 미비한 상태라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의 돌봄 부담 문제, 정부는 어떤 제도를 펼치고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우선 활동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기존 9만 1천명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8천명을 추가로 더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활동지원사도 1천명이 추가로 투입됩니다.
또 원래 그룹 형태로 운영하던 주간활동서비스에 1:1 형태를 신설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총 80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의 돌봄으로 가장 많은 힘을 들이는 사람, 가족이죠.
기존에 한 달 동안 이용할 수 있었던 부모상담 바우처를 12개월까지로 특별 연장했습니다.
종합대책에 따라 정부는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도 매년 대폭 늘리고 있는데요.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약 6백억원 증가한 1천 5백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발달장애인의 돌봄이 가족의 짐이 되지 않도록,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방침입니다.

맛집이 많은 골목에 가면 항상 보이는 단어는 바로 '원조'죠.
너도나도 원조 가게라며 간판을 내건 모습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유명해진 포항의 한 음식점인데요.
인기메뉴 레시피가 방송에 소개됐는데, 문제는 이 가게와 관련 없는 제 3자가 먼저 상표를 출원해 논란입니다.
이 사연이 전해지자 '먼저 상표 출원한 사람 때문에 포항의 원조 가게는 상표권 못 얻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원조인 포항 음식점, 이대로 간판을 내려야하는 걸까요?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표법 제99조에 따르면 상호의 선사용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상호 등을 먼저 사용하고 있었다면, 타인이 먼저 동일한 상품으로 상표등록을 받았더라도, 계속 그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포항 음식점 사례처럼, 제 3자가 무단으로 상표를 모방하고 출원까지 한 것을 알게 된 경우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또한 상표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상표가 등록되기 전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표가 이미 등록됐다면 무효심판도 청구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내 아이디어를 가로채기 당하지 않으려면, 사업 구상단계부터 미리 상표 출원을 통해 등록해두시는 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일 겁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임대차 3법 도입, 전세거래 급감·임대인-임차인 분쟁증가, 부작용 현실화 됐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계약 갱신 청구권, 임대료 상한률 5%를 골자로 하는 임대차 3법을 도입했죠.
그런데, 최근에 일부 언론에서 이러한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전세 거래가 급감하는 등 부작용이 현실화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겸임교수와 사실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한문도 /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최대환 앵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도입한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월세 전환이 가속화 됐으며, 임대인-임차인간의 분쟁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현실화 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그러니깐 월세 전환률은 전년 대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임대인-임차인간 분쟁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또, 내용을 보면 9월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량은 7월 대비 57% 감소했고, 지난해 9월에 비해 절반 수준이라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일부 언론에서는 해외 사례를 근거로 임대차 3법 도입에 따라 공급이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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