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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등록일 : 200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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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갈수록 오르는 기름 값으로 인해 유사석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국세청이 불법으로 유사석유를 제조·유통시킨 업체들을 적발해 332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뉴스포커스에서 전해드립니다.

최진석 기자>

전국적으로 석유를 정제하는 업체는 170여 곳에 이릅니다.

최근 기름 값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이들 중 일부 업체가 휘발유와 경유를 불법으로 제조해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용제와 경유를 바이오디젤 원액과 함께 일정비율로 혼합해,유사석유를 제조한 후 주유소나 공장에 판매합니다.

이와 같은 유사석유의 유통은 환경문제는 물론 세수가 감소하고 유통질서가 문란해지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어,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단속을 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 21일 가짜 휘발유 및 경유 제조업체를 적발해 332억 원을 추징하고 2명을 검찰 고발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환경부 등으로부터 유통 신고 자료를 수집해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대조 분석하는 방법으로 10곳의 제조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적발 업체 중 정제유 생산업체 2곳은 세금영수증이 없는 무자료 거래로 유사 석유를 판매했고, 카센터와 소규모 공장 등 폐유 발생업체와 용제판매업소, 정제유 생산업체 8곳은 무자료로 거래하거나 위장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카센터나 소규모 공장 등에서, 무자료로 구입한 폐유로 정제유를 생산·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용제판매소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제유 생산업체의 유통과정을 중점관리 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하루 유류소비량은 약 12만 드럼, 2천4백만 리터에 달합니다.

앞으로 유사석유를 제조·유통시킨 업체에 대한 단속은 물론 고유가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 정부와 국민이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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