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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부정유통자 조사 세금 32억 추징
등록일 : 200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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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농·어업용 면세유를 일반 시중에 유통시킨 주유소사업자 등 부정유통자 96명을 대상으로 관련세금 32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농·어민에게만 지급되는 면세유를 부정한 방법으로 유통해 석유류 유통질서를 문란케 한, 96명의 부정유통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교통세와 에너지·환경세 등 32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번 면세유 부정유통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유소 사업자가 농민들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을 사들여 면세유를 구입한 뒤 시중에 유통시킨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지역 농협과 수협을 대상으로 면세유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정유통혐의자에 대한 조사와 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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