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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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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발급 재개, 예산 비중 가장 큰 농수산물은 제외?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지난 8월 중순 광화문 집회로 인해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잠정 중단됐던 소비쿠폰.
22일부터 발급이 재개됐습니다.
이번에 우선 재개되는 분야는 공연과 예술, 체육 분야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소비쿠폰 재개는 반쪽짜리다. 실효성이 의문이다"
소비쿠폰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수산물 쿠폰이 재개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입니다.
이 내용 사실인지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8월 중순 올린 공지입니다.
농축산물 쿠폰은 현행 유지한다고 쓰여 있죠.
외식이나 여행 관련 할인 쿠폰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잠정 중단했지만, 기사에서 지적한 농축산물 쿠폰, 소비쿠폰 사업이 시작된 7월 30일부터 지금까지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기사 내용, 사실과 다른 겁니다.
현재 농수산물 소비쿠폰은 예산의 절반 이상이 집행됐습니다.
쿠폰 발행률은 50.7%를 돌파했습니다.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연말까지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안정과 농어업인의 걱정을 덜기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각자 작은 한걸음씩 물러날 때 우리사회가 큰 한 걸음 전진 한다는 의미를 가진 사회적 타협 절차, 바로 한걸음 모델이죠.
공유경제와 같은 혁신적인 사업모델이 우리 경제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타협 매커니즘입니다.
현재는 내국인의 도심 공유숙박을 가능하게 할 규제 완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유 숙박업계, 모텔업계가 타협 테이블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완화 방안, 오히려 규제가 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연간 영업일수 180일이라는 제한 조건을 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슷한 제도를 가진 미국이나 영국 등 해외국에는 영업일수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의 공유숙박 제도도 들여다봤습니다.
우선 관광업으로 유명한 유럽 두 나라, 프랑스와 스페인 모두 영업일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각각 120일과 4개월입니다.
미국도 180일 제한이 있고,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90일입니다.
모두 기존 숙박업계와의 공생을 위한 방안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기사 내용과 달리 현재 연간 영업일수 등 구체적 내용은 합의된바가 없으며,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한걸음모델 상생조정기구를 통해 타협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킥라니'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 도로 질서를 어지럽히는 전동킥보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최근 공유형 전동킥보드까지 등장하면서 전동킥보드 이용이 급증했습니다.
그만큼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3년 전과 비교하면 약 95%나 늘었습니다.
도로 위 무법자'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전동킥보드, 가장 안전하게 타는 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는 도로가 따로 정해져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바로 일반 차도입니다.
전동킥보드는 법적으로 50cc 미만 오토바이와 동일한 취급을 받기 때문이죠.
따라서 인도나 자동차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는 탈 수 없습니다.
또 올해 11월까지는 무면허운전은 금지입니다.
음주운전도 당연히 안되겠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공유 킥보드를 타더라도, 개인 안전모는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공정위 '정상가격', 자의적 기준에 의해 규정한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한 언론에서 공정위의 '정상가격'과 관련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상가격'을 두고 공무원들이 임의로 정하는 자의적 기준에 의해 정해진다며 지적하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 부당지원감시과 이상협 과장과 사실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상협 / 공정거래위원회 부당지원감시과장)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를 보면 정상가격을 두고 정부 공시가격이라고 불러야 한다며, 임의로 정한 잣대를 통해 과징금을 물리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주장인데요.
우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정상가격'은 어떤 의미입니까?

최대환 앵커>
기업의 부당한 지원행위나 부당이익제공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정상가격, 이를 두고 공정위가 임의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건데, 이에 대한 공정위 입장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준을 규정하고 그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정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부당지원감시과 이상협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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