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때문에 공공병원 간호사들 '야근수당' 못 받는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코로나19와 밤낮으로 사투를 벌이는 간호사들.
그런데 최근 공공병원 간호사들이 정부 정책 때문에 야근 수당을 못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공공기관에는 '인건비 총액 지출 제한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야근을 하는 간호사들에게 수당을 주면, 다른 병원 직원들의 인건비를 그만큼 깎아야한다는 설명입니다.
이 규정 때문에 공공병원 간호사들의 수당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건데,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결론은, 기사에서 언급한 인건비 지출 총액 규정에 '예외'가 생겼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인건비 관리지표를 개정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영향'을 반영한 건데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초과근무 수당 등은 총인건비 한도 규정이 있더라도 예외로 인정하고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간호사들의 수당은 야간근무 등 통상적으로 받던 수당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초과근무 수당도 정상적으로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580만개가 증발했다"
한 신문의 보도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한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는데요.
코로나19의 취업자 수 증감에 대한 수치를 놓고, 8개월동안 일자리 580만개가 사라졌다고 해석한 겁니다.
이 해석 사실인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기사 내용대로 9월까지 58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면, 2월 취업자 수는 2천6백 80만명이기 때문에, 9월 취업자 수는 2천100만 명이 돼야겠죠.
그러나 9월 취업자 수는 2천700만 명 이었습니다.
기사의 해석, 잘못된 겁니다.
해당 기사가 인용한 통계는 지난해 같은 달과 취업자 수 증감을 나타낸 수치입니다.
따라서 각 달의 수치를 합해 전체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보긴 힘들겠죠.
실제 취업자 수 감소 규모보다 과대해석 된 겁니다.
해당기사가 인용한 보고서를 직접 쓴 KDI 연구위원도 설명 자료를 통해 잘못된 해석이라며, 기사 내용을 바로잡았습니다.
이번 주제는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정책으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혹시 미혼부 출생신고 성공하신 분 계세요?"
이른바 맘카페라고 불리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현행 법 상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려면 가정법원을 통해 확인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미혼모보다 출생신고가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는 이런 글들이 종종 보이는데요.
문제는 가정법원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하다보니, 그 사이 아동수당이나 가정양육수당 등을 지원 받는데 제약이 있었습니다.
미혼부의 자녀라면 출생신고가 완료되는 동안 각종 수당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10월 15일 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미혼부 자녀도 출생신고 전, 간단한 서류 제출을 통해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검사 결과와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 확인 등 절차가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수당 지급 후에도 아동 양육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며, 미혼부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구급차 길 막아 환자 숨졌는데···2년형 선고?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6월에 구급차가 지나가는 길을 막아 세워 이송 중이던 응급 환자를 숨지게 혐의로 택시기사가 기소된 사건이 있었죠.
최근, 이 택시기사에 대해 1심 법원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처벌 수준을 두고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관련해서 김지미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지미 변호사)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의사고로 구급차 이송이 지연 돼서 환자가 사망했는데, 2년형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반응들이 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러니깐, 환사 사망과 관련 된 혐의는 포함되지 않은 형량이라는 말씀이군요.
그렇다면, 기소 된 혐의들을 두고 판단했을 때 택시기사가 받는 2년형은 적정한 수준인건가요?
최대환 앵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택시기사가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서 감형이 된 거군요.
그렇다면, 앞서 말씀하셨듯이 환자 사망에 대한 혐의는 기소에서 빠져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추후에 추가 기소가 가능한건가요?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김지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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