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분양가의 일부를 먼저 내고 나머지는 분납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의 공급 계획이 나왔습니다.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어서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지분적립형 주택은 입주할 때 분양가의 일부만 내고 오랜 기간 살면서 남은 지분의 값을 치르는 형태의 공공분양제도입니다.
집을 살 자금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고, 이들이 자가 거주자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부동산 매매와 전세시장 중장기 안정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앞서 8.4 부동산대책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개념이 제시됐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꾸린 특별대책반(TF·태스크포스)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장소: 오늘(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부는 부동산시장 점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렇게 구체화 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사업구조를 공개했습니다.
처음 분양을 받을 때 지분의 20~25%만으로 입주할 수 있고, 임대료는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합니다.
남은 지분은 4년마다 10~15%씩 고르게 나눠 취득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20~30년 후에는 집을 완전히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녹취> 홍남기 경제부총리
"자산이 부족한 서민들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는 것, 두 번째, 생애 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일반 등 다양한 주택 구입 수요를 반영한다는 것. 셋째, 장기 거주 시 자산 형성을 지원하되 지분 취득 기간과 거주의무를 통해 공공성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공급 일정을 고려하면 오는 2023년부터 지분적립형 주택 분양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박민호)
지분적립형 주택은 새로 공급되는 주택 가운데 공공보유 부지나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 부지부터 점진적으로 적용됩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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