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 계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07.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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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돼서 의료비를 지원받던 차상위계층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됩니다.
대상자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을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이해림 기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제도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차상위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인 혈우병과 백혈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 7천여 명을 내년에 건강보험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2009년부터는 2종 수급자인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돼`본인부담 특례대상`으로 관리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일각에서는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의료지원을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차상위 전환 대상자가 병의원을 이용하더라도 기존 의료급여에서 부담하던 의료비만 부담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등의 차액도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차상위계층의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국가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대상자들의 진료 편의성도 높아집니다.
그 동안 병의원을 이용할 때 의원을 거쳐 병원과 종합병원, 또 3차 의료기관 등 3단계 진료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앞으로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에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2단계 절차로 줄여 의료 접근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편, 이번 의료지원체계 변화에 따라 그 동안 시군구에서 실시하던 차상위계층의 의료지원사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맡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상자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을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이해림 기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제도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차상위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인 혈우병과 백혈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 7천여 명을 내년에 건강보험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2009년부터는 2종 수급자인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돼`본인부담 특례대상`으로 관리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일각에서는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의료지원을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차상위 전환 대상자가 병의원을 이용하더라도 기존 의료급여에서 부담하던 의료비만 부담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등의 차액도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차상위계층의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국가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대상자들의 진료 편의성도 높아집니다.
그 동안 병의원을 이용할 때 의원을 거쳐 병원과 종합병원, 또 3차 의료기관 등 3단계 진료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앞으로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에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2단계 절차로 줄여 의료 접근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편, 이번 의료지원체계 변화에 따라 그 동안 시군구에서 실시하던 차상위계층의 의료지원사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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