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30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 미리 계산해 보고 본인에게 맞는 절세전략도 세울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됩니다.
임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하경 기자>
근로자가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 짐작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지난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이 제공돼 추가로 사용할 금액만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고 9월까지 사용한 직불·선불·신용카드의 결제금액을 확인합니다.
여기에 12월까지의 사용 예정액과 총 급여액을 입력하면 공제 금액과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확대됐습니다.
사용처별로 15%에서 40% 수준이던 소득공제율이 3월에 2배, 4월에서 7월엔 80%로 높아졌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급여 기준별로 각각 30만 원씩 상향됐습니다.
만약 급여가 7천만 원에서 1억2천만 원 수준이라면 공제 한도액은 280만 원입니다.
예상세액 계산 결과를 토대로 근로자에게 맞는 절세 도움말도 제공됩니다.
1년간 소비형태를 분석해 얼마나 더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기 때문에 근로자는 앞으로 어떻게 소비할지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개정된 세법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돼 총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비스산업 근로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고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이 추가되는 등 세액 감면이 확대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확대 제공됩니다.
내년부터 LH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로부터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를 일괄 제출받고 안경구입비도 카드사로부터 직접 수집해 간소화 자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국세청은 앞으로도 간소화 자료 수집을 확대하는 등 근로자가 손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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