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현재 3단계로 돼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다섯단계로 세분화했습니다.
확정된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박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천영 기자>
기존 거리두기 체계는 단계별로 시행되는 방역 조치의 차이가 컸고, 때문에 단계 격상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저항이 불가피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세 개로 나뉘었던 거리두기를 다섯단계로 보다 세분화합니다.
녹취>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장기적 공존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획일적인 시설 폐쇄 등의 지나친 대응보다는 감당 가능한 위험수준이하로 유행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단계의 경우 수도권은 일일 확진자 수 100명 미만, 타권역은 30명 미만 등이 발령 기준입니다.
다만 생활방역 단계인 1단계에서 감염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출입명단 작성 등 방역수칙 의무화가 시행되고 이용 인원이 제한됩니다.
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영역이 넓어집니다.
하루 기준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이 확진된다면 지역 유행단계, 1.5단계로 격상됩니다.
이 경우 클럽에선 춤추기를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를 할 수 없습니다.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했을 땐 2단계가 발령되고 유행의 전국적 확산 조짐을 살핍니다.
2단계 발령 시엔 유흥시설 5종에 집합금지가 실시되고, 이외 시설도 밤 9시 이후엔 영업할 수 없습니다.
전국의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가 400명 이상이면 전국적인 유행이 본격화하는 단계로 판단해 2.5단계 이상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단계 격상 기준이 보수적이었던 부분을 감안한 이번 개편안은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과 주간 유행 양상 등을 중심으로 단계 격상을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동시, 일제 적용하던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까지는 유행 권역을 중심으로 지자체 결정에 따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정부는 변경된 거리두기 1단계 내용에 맞게 현재의 방역조치를 조정하되 현장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7일부터 적용한단 방침입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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