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상습 부당수령' 공무원 파면 가능
등록일 :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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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초과근무 수당을 상습적으로 부정하게 받은 공무원을 중징계 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 개정안이 내일부터 입법 예고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과 출장 여비 부당수령 관련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로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부당수령 금액과 무관하게 정직부터 강등, 해임, 파면까지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징계 기준 신설과 별도로 부당수령 금액에 대한 가산 징수금 범위를 현행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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